오늘부터 추석연휴네요~ 반려동물과 함께 귀성길에 오르시는 집사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인님들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알아두면 좋을 Tip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겠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끔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승차거부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버스 이용 TIp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의 경우 승차를 금지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2000년 없어지고 개정되어 대부분의 버스에서 전용 이동장에 넣은 동물들의 탑승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경기도 시외버스 등의 운송약관에서도 이동장에 넣은 동물의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용하시는 버스회사의 운송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합니다:)
수도권 고속/시외/시내버스 약관
-서울 고속버스 운송약관
제25조 (물품의 소지 제한)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단,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4장 차내 휴대품 제22조 (물품의 소지 제한)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서울 시내 버스 운송사업약관
제 3 장 운송책임 제10조 (물품 등의 소지제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들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3장 운송책임 제16조 (물품의 소지 제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①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② 시체
③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그리고 이건 정말 꿀팁이에요!
좌석 한 개를 더 예매해서 가실 땐 어린이용 표로 구매하시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항상 성인 2매로 예매를 해서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정말 아차! 싶었답니다.
기차/지하철 이용 Tip
기차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이동장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탑승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광견병 증명서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해주는 건강수첩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기차를 이용하실 경우, 동물병원 건강수첩을 챙겨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
코레일/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 여객운송약관 제4장 휴대품 등 제23조(휴대품)
①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2개 이내의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개정2013.1.22>
1.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정한 위해 물품 또는 위험물
2. 동물(단,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 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 <개정 2013. 1. 22>
-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 7 장 휴대금지 및 제한 물품 제34조(휴대금지품)
1. 별표1에 정한 위해물품, 그 밖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난로 및 풍로(다만,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
3. 사체
4. 동물. 다만,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비행기 이용 Tip
주요 항공사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한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주요 항공사의 국내선에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하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이하인 이동장을 사용하고
이동장과 고양이의 무게가 5kg-7kg 이하여야 기내 탑승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부분은 각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예약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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